나. 수석 부회장 1인
나. 부회장 7인 이하
다. 고문,자문,감사 다수 (감사 공인회계사 1인 포함)
라. 이사 15인 상,하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명)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보선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직임원의 임명)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등 보직 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한다.
보직임원이 이사에서 해임된 때에는 보직도 면제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 협회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촉된 사무를 처리한다.
라. 감사는 협회의 제정 및 회계와 업무 운영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과 구분)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거나 회원 1/3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문서로 소질요구를 하였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 14 조 (회의요건)
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 (총회의 권능)
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임원선출 및 추대에 관한 사항
다.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마. 협회해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임원의 출석)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17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는 최고집행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 조 (이사회 소집의 특혜)
회장은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이 명시된 소집요구가 문서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의요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가. 총회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제출할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마. 기금과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바. 임원의 임명 및 추대에 관한 사항
사. 회원의 가입과 상벌에 관한 사항
아. 규약개정안 기타 재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자. 협회대표선수, 해외파견선수 및 회의대표의 선발에 관한 사항
차. 협회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카. 회원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타.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파. 이사회 권능과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하는 사항
하. 기타 협회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실무부회장, 부회장, 고문,자문 기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상임이사회의 권능)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3 조 (상임이사의 업무분담)
상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수석부회장
- 이사의 업무조정과 총괄 및 사무국과 지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나. 총무이사
- 서무, 회원의 가입, 탈퇴와 상벌 및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다. 경기이사
- 협회의 개최 참가하는 경기의 진행 및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라. 재무이사
- 경리,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홍보이사
- 협회의 대내 · 외 홍보활동 및 이에 관계되는 홍보사업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 24 조 (설치)
가.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각종 단체
제 25 조 (설치)
가. 본 협회는 전국 규모의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나. 전국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 26 조 (사무국의 설치)
협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7 조 (사무국의 직원)
사무국에는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9 장 회계와 재정
제 28 조 (재정)
협회의 재정은 회원이 출연하는 가입기금과 회비,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9 조 (재산)
회원이 출연한 기금, 회비 기타 일체의 수입은 즉시 협회의 재산으로 귀속하며 탈퇴, 제명 등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가입기금 00중 00만원은 회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지급 한다 이에 따른 기금은 협회재산과 별도관리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상 벌
제 31 조 (포상)
협회는 테니스계 또는 본 협회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32 조 (징계)
협회의 테니스인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거나 테니스계 및 본 협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 33 조 (징계종류)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재명으로 한다.
제 34 조 (상벌절차)
상벌은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35 조 (특별의결)
협회의 해산이나 규약의 변경은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의, 총회에서는 재적회원의 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36 조 (시행세칙)
본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또는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 37 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29조 위로금으로 관리해 온 기금은 회원 개개인에게 환원한다.
제 38 조 (해석)
본 규약은 의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해석에 따르고 규약에 없는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39 조 (효력)
본 규약은 2025년 12월 일 창립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0 조 (수정)
본 규약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수정 및 추가 정리한다.